소싱 · 마진
1688 원산지 표기, 스티커로 될지는 주문 전에 정해요
1688에서 사입한 물건의 MADE IN CHINA 표시는 공장에서 박는 게 원칙이고 스티커는 예외예요. 국내에 들어온 뒤 붙이면 세관 승인 보수작업이 되는 이유와, 주문서에 넣을 표시 조건, 쿠팡 납품 전 맞춰 볼 순서를 정리했어요.
원산지 표시에서 돈이 새는 자리는 하나예요.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뒤에 "스티커 붙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표시 의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실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붙으니(제75조 제1항) 내 품목이 그 표에 있는지부터 봐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 · 박음질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스티커는 예외로만 허용해요. 통관 전에 고치려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 승인을 받는 보수작업이 되고, 표시 없이 들여와 팔면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과 벌칙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싼 해결은 1688 주문서를 올리기 전에 공장에 표시 방식을 정해 주는 거예요.
1688 주문서에 넣을 다섯 줄
표시를 공장 단계로 당기면 비용은 라벨 몇 위안으로 끝나요. 주문 전에 판매자에게 아래를 글로 남기고, 샘플 사진으로 확인한 뒤에 본 주문을 넣으세요. 각 줄 뒤의 중국어는 1688 판매자 채팅에 그대로 붙여 보낼 예문이에요.
- 방식: 봉제 라벨 · 인쇄 · 각인 중 하나를 지정해요. "스티커 가능한가요"라고 묻지 않아요. 판매자는 늘 가능하다고 해요. 예문:
请用缝制标签(不要贴纸)标注产地。 - 글자:
Made in China정확한 철자. 영문 Made in China나 한글 "원산지: 중국"으로 받는 게 안전해요. 제76조는 한자 표시와 "국명 제(製)" 형식도 인정하지만, 간체 문장(中国制造)만 있는 라벨이 그 형식에 드는지는 세관에 확인하세요. 예문:标签文字请用英文 "Made in China",拼写要正确。 - 위치: 한글 브랜드 포장을 쓰면 포장 전면. 본품에는 케어 라벨 옆이나 바닥 각인처럼 떨어지지 않는 자리. 예문:
产地标签请缝在洗水标旁边,包装正面也要印 "Made in China"。 - 단위: 낱개 포장마다 표시인지, 본품마다 표시인지. 벌크로 받아 국내에서 소분할 계획이면 소분 포장 표시는 셀러 몫이에요. 예문:
每件产品和每个独立包装都要有产地标注。 - 비용: 라벨 추가 단가를 주문서 단가와 따로 적어 달라고 해요. 합계에 섞이면 나중에 원가를 다시 나눌 때 보이지 않아요. 예문:
产地标签的费用请在订单里单独列一行,不要并入单价。下单前请先发标签样品照片。
계산 예시예요. 본품 단가 12위안, 봉제 라벨 0.4위안, 주문 500개라면 라벨비는 200위안이고 개당 원가는 12.4위안이 돼요. 환율을 1위안 195원으로 두면 라벨비 합계는 39,000원이에요. 같은 500개를 국내에서 보수작업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시 숫자로 끝까지 가 보면 이래요.
| 항목(예시) | 공장 봉제 라벨 | 국내 보수작업 |
|---|---|---|
| 라벨 값 | 0.4위안 × 500 = 39,000원 | 국내 인쇄 20원 × 500 = 10,000원 |
| 승인 대기 보관료 | 없음 | 팔레트 1개 하루 3,000원 × 10일 = 30,000원 |
| 부착 작업비 | 없음 | 개당 100원 × 500 = 50,000원 |
| 합계 | 39,000원 | 90,000원 |
보관료와 작업비는 창고마다 달라서 실제 숫자는 견적을 받아야 해요. 위 예시 숫자로는 대기 10일(관세법 제158조의 승인 통지 기한이고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실제 대기 기간은 아니에요)만 잡아도 공장 라벨의 두 배를 넘어요. 여기에 그 대기 기간만큼 쿠팡 입고가 늦어지는 건 돈으로 안 적혔어요. 라벨비가 들어간 원가로 마진을 다시 계산하는 방법은 1688 마진 계산 글을 따라가면 돼요.
원칙은 공장에서 박는 것, 스티커는 예외예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제조 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라고 해요. 날인 · 라벨 · 스티커 · 꼬리표는 물품 특성상 그런 방식이 부적합하거나 곤란할 때, 또는 물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즉 스티커는 "되는 품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품에 박을 수 없다는 사정이 있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품목별로 스티커 인정 여부를 적은 공식 목록은 글을 쓴 때 기준으로 찾지 못했어요.
표시 글자는 한글 · 한자 · 영문으로 "원산지: 중국",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 "Country of Origin: China" 형식이 인정돼요.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하고, 물품이나 포장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1688 상품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나뉘어요.
| 상품 예 | 공장에 요청할 방식 | 왜 |
|---|---|---|
| 의류 · 가방 · 모자 | 봉제 라벨(케어 라벨 옆) | 박음질이 가능한 물품이라 스티커 사유가 약해요 |
| 금속 · 플라스틱 사출품 | 금형 각인 또는 인쇄 | 제조 단계 표시가 가능해요 |
| 표면이 아주 작거나 코팅된 물품 | 라벨 · 꼬리표 | 본품에 박으면 훼손되거나 곤란할 때의 예외예요 |
| 포장을 뜯지 않고 파는 소모품 | 최소포장 인쇄 | 다음 절의 포장 표시 사유에 해당해요 |
이 표의 품목 구분은 조문의 원칙과 예외 사유를 상품에 대입한 예시예요.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는 경우와, 전면에 써야 하는 경우
제75조 제2항은 물품 대신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물품에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표시로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가치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표시 비용이 과도한 경우, 비누 · 칫솔처럼 포장을 뜯지 않고 파는 물품이 여기 들어가요. 쿠팡 로켓배송으로 낱개 포장 그대로 나가는 소모품은 대개 이 줄에 걸려요.
반대로 더 엄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77조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예를 들어 주문자 국가와 원산지가 다른 OEM 생산품이나 원산지와 다른 상호 · 상표 · 국가 · 언어가 크게 표시된 물품은 물품이나 포장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해요. 같은 조는 판매자가 이런 물품을 팔거나 진열할 때 스티커나 푯말로 원산지를 따로 알리라고도 해요. 1688에서 사입하면서 한글 브랜드와 한국 주소를 포장에 크게 넣는 셀러가 많은데, 이 포장은 "중국산으로 보이지 않는" 포장이라 원산지가 뒷면 구석이 아니라 전면에 있어야 해요. 한글 포장을 만들 때 디자인 파일에 원산지 자리를 먼저 잡아 두세요.
제78조 제1항 제2호는 대형 포장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소매 단위로 다시 포장해 팔면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 포함)가 재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해요. 벌크로 들여와 국내에서 소분해 쿠팡에 넣는다면 소분 포장에도 표시가 필요해요.
배대지에서 스티커를 붙이면 되지 않나요
배송대행지에서 출고 전에 원산지 스티커를 붙여 주는 유료 옵션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 보면 돼요. 첫째, 중국에서 출고 전에 붙이니 국내 보세구역의 보수작업은 아니에요. 둘째, 그래도 스티커는 제76조의 예외 방식이라, 본품에 박을 수 없는 사정이 없는 품목이면 기준 미달로 볼 수 있어요. 셋째, 의류처럼 봉제가 되는 품목은 배대지 스티커로 끝내지 말고 공장 봉제 라벨로 받으세요. 배대지 스티커는 본품에 박기 곤란한 품목에서 공장이 라벨을 못 해 줄 때 쓰는 두 번째 길이에요.
국내에 들어온 뒤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아요. 위반이 경미하면 보완 · 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어요. 통관 전에 표시를 보완하는 작업은 보통 보수작업으로 처리돼요(실무 해석이라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158조는 보수작업에 세관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요. 같은 조 제6항은 외국물품을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쓸 수 없다고 해요. 라벨을 중국에서 따로 보내 보세창고에서 붙이는 계획이 이 조항에 걸리는지는 해석 영역이라, 라벨은 국내에서 준비한다고 보고 관세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여기서 새는 돈은 라벨 값이 아니에요. 승인 기다리는 동안 보세창고에 쌓인 물건의 보관료, 작업비, 그리고 그 기간만큼 늦어지는 쿠팡 입고예요. 발주확정 뒤 납품이 늦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쿠팡 납품 지연 페널티 글에 있어요.
"판매업자"가 들어 있다는 점을 보세요. 통관은 수입대행사가 했더라도, 표시가 안 된 물건을 쿠팡에 납품해 파는 셀러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쿠팡에 납품하기 전에 맞춰 볼 세 곳
쿠팡 물류센터가 원산지 불일치를 입고 반려 사유로 적은 공식 문서는 글을 쓴 때 기준으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쿠팡 기준은 입고 가이드를 직접 확인하시고, 여기서는 법 기준으로 셀러가 스스로 맞춰 볼 순서만 적어요.
- 등록할 때 적은 원산지와 실물 표시. 상품 등록 단계에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적었다면 본품이나 최소포장에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해요. 등록 자체가 막힌 경우는 상품 승인 반려 사유 보는 법 글에 있어요.
- 상세페이지 문구와 실물 표시. 상세페이지에 국내 제조처럼 읽히는 문구가 있고 실물은 중국산이면 제33조의 오인 표시 쪽으로 읽힐 수 있어요.
- 소분 · 재포장한 물건의 겉포장. 벌크 입고 뒤 국내에서 다시 포장했다면 그 포장에 표시가 있는지 입고 전에 한 상자 열어 봐요.
일꾼은 이렇게 도와요
라벨비까지 넣은 위안 원가를 상품마다 적어 두면 일꾼이 오늘 환율로 바꿔 마진을 보여 드려요. 공장에 표시를 요청하며 올라간 단가가 쿠팡 공급가에서 얼마나 남는지 상품 줄에서 바로 보여요. 쿠팡 발주와 입고는 한 표로 모여서, 표시 작업 때문에 납품이 늦어지는 발주서가 어느 것인지 날짜로 따라갈 수 있어요. 처음 파는 셀러라면 오늘 할 일을 하나씩 알려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