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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법과 신고 기간, 셀러가 매출 매입을 맞추는 순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본문으로 계산식과 신고 기한을 정리하고, 쿠팡 셀러가 매출 · 매입 자료를 맞추는 순서를 예시로 적었어요.

· 5분 읽기 · 일꾼 AI 편집

부가세는 내가 판 금액의 10%를 그대로 내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일반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매출에 붙은 부가세에서 내가 사면서 낸 부가세를 뺀 차액이에요. 그래서 계산 자체는 단순한데, 매출과 매입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지 못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거나 신고 뒤에 고치는 일이 생겨요.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본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계산식과 신고 기한이고, 마지막에 쿠팡 셀러가 신고 전에 자료를 맞추는 순서를 적었어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과 과세기간이 달라서 이 글은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세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해요. 제37조는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두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이에요.

구분계산
매출세액공급가액(부가세 뺀 매출) x 10%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한 매입의 부가세
낼 부가세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

예를 들어 한 과세기간에 부가세 포함 매출이 11,0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부가세 포함 6,600,000원이라고 해 볼게요. 매출 공급가액은 10,000,000원, 매출세액은 1,000,000원이에요. 매입 공급가액은 6,000,000원, 매입세액은 600,000원이라 낼 부가세는 400,000원이에요. 매입하면서 이미 낸 60만 원이 빠져서, 매출 1,000만 원에 대해 실제로 내는 돈은 40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는 11로 나눠요

셀러가 자주 헷갈리는 곳이 포함 금액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소비자가 낸 판매가, 카드 매출, 오픈마켓 정산 금액은 대개 부가세가 들어 있는 합계라서, 여기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크게 잡혀요. 포함 합계에서는 합계를 1.1로 나눈 값이 공급가액이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이 부가세예요. 11,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이고, 10%를 곱해 1,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이 더 나와요.

매입도 같아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혀 있으니 세액 칸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 카드 영수증이나 간편 결제 내역처럼 합계만 보이는 자료는 11분의 1로 부가세를 나눠 봐요. 부가세 계산기에 매출과 매입 합계를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낼 부가세가 같이 나와요.

신고 기간은 1월 · 7월 확정신고, 4월 · 10월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예요

제5조에 따르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이에요.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제49조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해서, 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예요.

각 과세기간 가운데에는 예정신고가 있어요. 제48조는 예정신고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두고, 이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하게 해요. 그래서 4월 25일과 10월 25일이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아래처럼 이 자리에 예정고지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대상 기간기한
제1기 예정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
제1기 확정1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제2기 예정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
제2기 확정7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신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과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시작해요.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올해 제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받는 올해 예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니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해요.

개인사업자는 4월 · 10월에 예정고지로 내요

제48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징수하도록 해요. 이걸 흔히 예정고지라고 불러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기간에 낸 부가세가 컸던 개인 셀러는 4월과 10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 금액을 내게 되고, 그 금액은 7월과 1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빠져요(제49조 제2항). 반대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실제 금액으로 낼 수 있어요(제48조 제4항). 매입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고를 수 있는 길은 아니라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 대리인에게 먼저 확인해요.

쿠팡 셀러가 신고 전에 자료를 맞추는 순서

매출부터 모아요. 쿠팡 마켓플레이스나 로켓그로스로 파는 셀러는 정산금이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 같은 비용이 빠지고 들어오는 돈이라,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만 더하면 매출을 실제와 다르게 잡기 쉬워요. 할인을 누가 부담했는지, 수수료와 물류비가 어떤 항목으로 빠졌는지는 판매자 센터의 정산 내역에서 확인하고,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도 같은 곳에서 봐서 매입 쪽에 넣어요.

로켓배송 공급사는 쿠팡에 상품을 판 공급가가 매출이에요. 직매입이라 쿠팡이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가와는 상관없이, 서플라이어 허브의 입고 금액과 그에 맞춰 오가는 세금계산서가 기준이 돼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받는 흐름은 쿠팡 역발행 세금계산서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어요.

다음은 매입이에요. 상품 매입, 택배비, 포장재, 광고비처럼 사업에 쓴 돈 가운데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내역으로 증빙되는 것만 매입세액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사 온 상품은 통관 때 낸 수입 부가세가 따로 있으니 수입신고 자료에서 세액을 찾아요.

마지막으로 두 합계를 부가세 기준으로 맞춰 차액을 내 봐요. 매출과 매입 가운데 하나는 포함 금액, 하나는 공급가액으로 섞여 있으면 차액이 크게 어긋나요.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부가세 계산기로 낼 금액을 가늠하고,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 모인 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으로 마무리해요.

일꾼은 이 일을 이렇게 덜어요

로켓배송 공급사의 매출은 서플라이어 허브의 입고 금액에서 나와요. 일꾼은 크롬에 일꾼 AI 커넥터를 깔고 서플라이어 허브에 로그인해 두면, 창을 열어 둔 동안 발주리스트와 입고 상세를 수집해 상품별 발주와 입고를 한 표로 모아요. 신고 기간이 다가왔을 때 이번 분기에 어떤 상품이 얼마의 공급가로 입고됐는지 메뉴를 오가며 더하지 않아도 돼요. 세금 신고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참고한 자료